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제4조 (재단사업의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1992년 6월 30일 한국과 일본 정부간에 서명된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일산업ㆍ기술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중 발생되는 재단자체 재산의 운용과실금과 정부로부터 매년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매 회계연도 마다 재단 주무관청의 예산에 일괄 계상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