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제6조 (보조금예산의 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1992년 6월 30일 한국과 일본 정부간에 서명된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일산업ㆍ기술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단 주무관청은 재단으로부터 신청 받은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보조금의 예산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조금예산 요구금액과 내역은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이하 "일본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조금 예산 계상과 관련하여 일본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다.
③재단 주무관청은 「보조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확정된 보조금 예산 금액 및 내역을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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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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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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