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제8조 (재단사업계획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1992년 6월 30일 한국과 일본 정부간에 서명된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일산업ㆍ기술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단 주무관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단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당해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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