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제10조 (재단사업계획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1992년 6월 30일 한국과 일본 정부간에 서명된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일산업ㆍ기술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단사업 대행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재단사업계획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소관사업별로 사업을 시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재단사업 대행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재단은 재단사업 대행기관의 소관별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자금집행에 관한 별도지침을 작성할 수 있으며 단위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비목간 변경할 수 있다.
재단은 재단사업 집행과정에서 일본재단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재단사업 대행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2차적인 협의창구 기능을 수행한다.
재단은 재단사업 대행기관으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재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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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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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