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제10조 (재단사업계획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1992년 6월 30일 한국과 일본 정부간에 서명된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일산업ㆍ기술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사업 대행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재단사업계획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소관사업별로 사업을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재단사업 대행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재단은 재단사업 대행기관의 소관별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자금집행에 관한 별도지침을 작성할 수 있으며 단위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비목간 변경할 수 있다.
③재단은 재단사업 집행과정에서 일본재단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재단사업 대행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2차적인 협의창구 기능을 수행한다.
④재단은 재단사업 대행기관으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재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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