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제9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1992년 6월 30일 한국과 일본 정부간에 서명된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일산업ㆍ기술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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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의 분기별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보조금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 주무 관청에 보조금 교부를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의 분기별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보조금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 주무 관청에 보조금 교부를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다.
②재단 주무관청은 재단의 제1항에 의한 분기별 교부신청에 대하여 교부결정액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전액 개산급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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