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제9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1992년 6월 30일 한국과 일본 정부간에 서명된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일산업ㆍ기술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의 분기별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보조금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 주무 관청에 보조금 교부를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다.
②재단 주무관청은 재단의 제1항에 의한 분기별 교부신청에 대하여 교부결정액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전액 개산급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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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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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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