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1992년 6월 30일 한국과 일본 정부간에 서명된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일산업ㆍ기술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단주무관청"이라 함은 재단에 대하여 「민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업무를 검사ㆍ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말한다.2. "재단사업 대행기관"이라 함은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재단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재단사업 관련부처"라 함은 재단사업 대행기관을 주관하는 관청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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