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7조 (협의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하고 협력한다.
1.데이터 관련 계획 수립과 중요 변경에 관한 사항
2.데이터의 활용과 제공,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3.공공데이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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