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8조 (회의 및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의한다.
③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④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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