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9조 (공공데이터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②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③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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