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6조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기술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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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실무담당관은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데이터의 구축, 분석, 품질관리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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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실무담당관은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데이터의 구축, 분석, 품질관리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데이터실무담당관은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데이터실무담당관은 데이터와 관련하여 데이터관리부서 간의 협조와 데이터의 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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