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6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본청 데이터 관리 부서장
2.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책임관
3.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기획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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