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8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평가) 산림청장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하여 데이터 등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3장 데이터 등의 구축ㆍ제공 및 분석 기반 구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공동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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