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4조 (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데이터의 연계ㆍ분석 및 활용, 제공, 개방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둔다.
1.산림청 데이터 등의 업무와 예산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다른 데이터제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데이터 등의 연계ㆍ분석ㆍ제공ㆍ활용 업무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데이터 등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데이터 등의 연계ㆍ분석ㆍ활용단계별 품질관리 및 평가
6.데이터 등의 개방ㆍ공유 등 제공 신청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7.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처리 및 반출 등에 대한 총괄 및 지원
8.그 밖에 데이터 등과 관련된 사항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데이터실무담당관의 역할 등제6조 ·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기술지원제7조 ·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제8조 · 평가제9조 · 공공데이터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