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0조 (데이터품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데이터 관리 및 표준화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데이터실무담당관은 필요시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데이터 값 오류
2.데이터 구조 및 성능
3.데이터 표준 준수
4.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5.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데이터실무담당관은 제2항에 의한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데이터실무담당관은 데이터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메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화시스템의 데이터 표준을 적용하여 구축된 메타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데이터실무담당관은 공공데이터 품질 오류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사항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접수된 오류사항을 10일 이내에 조치하여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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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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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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