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5조 (데이터실무담당관의 역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실무담당관은 산림빅데이터팀장으로 하며,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의 수집, 등록 및 연계 등 데이터관리에 관한 사항
2.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빅데이터 분석 및 분석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공공데이터 제공 등에 관한 사항
6.데이터 활용이 포함된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의 검토
7.타 정부부처 간 데이터 등의 업무에 대한 협력
8.그 밖에 산림청 소관 데이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②개별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에 대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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