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소관 규제 자체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며 소극행정을 예방근절 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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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확정된 규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처리 이력 등을 규제대장에 기재하는 등 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확정된 규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처리 이력 등을 규제대장에 기재하는 등 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규제의 존치ㆍ완화ㆍ폐지ㆍ신설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의 내용을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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