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소관 규제 자체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며 소극행정을 예방근절 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통보는 장관이 수행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제11조에 따른 중요규제가 아니거나, 긴급한 추진 일정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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