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소관 규제 자체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며 소극행정을 예방근절 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2. 「교육부 감사규정」제31조의 면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 제3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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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간사 등제10조 · 행정지원반제11조 · 수당 등제12조 · 사후관리 등제13조 · 자료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4조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5조의2 · 위원의 해촉제16조 · 비밀보호제17조 · 위원회 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