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소관 규제 자체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며 소극행정을 예방근절 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감사관.2. 민간위원은 교육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장관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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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2 시행된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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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