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소관 규제 자체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며 소극행정을 예방근절 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규제 자체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 등 심의 안건을 발의한 담당 부서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안건 담당 부서의 장이 수행중인 규제 자체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 등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적정한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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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2 시행된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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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