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7조 (위원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소관 규제 자체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며 소극행정을 예방근절 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그 밖에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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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자료제출제14조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지원제1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5조의2 · 위원의 해촉제16조 · 비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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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