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 소관 교육부 · 총 19조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3-02-22 · 시행 2023-02-22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소관 규제 자체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며 소극행정을 예방근절 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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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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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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