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소관 규제 자체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며 소극행정을 예방근절 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규제 자체심의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1.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2. 기존 규제의 발굴과 자체정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적극행정 지원과 관련하여서는「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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