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소관 규제 자체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며 소극행정을 예방근절 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다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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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2 시행된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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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