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소관 규제 자체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며 소극행정을 예방근절 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이해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소관 규제 자체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며 소극행정을 예방근절 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소관 규제 자체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며 소극행정을 예방근절 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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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2 시행된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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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