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확인 요청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료받은 사람2. 진료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3. 진료받은 사람과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요청이 어려운 경우로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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