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처리기간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2항의 처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4조에 따른 요청서 내용의 보완 및 필요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2. 제5조에 따른 요양기관 자료 요청 및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ㆍ의결 및 전문학회 의견수렴 등 전문 의학적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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