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요청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인 요청인(이하 "요청인"라 한다)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납입 확인서(이하 "진료비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FAXㆍ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의 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진료비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접수 사실과 처리 절차를 요청인에게 우편ㆍ이메일ㆍ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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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4 시행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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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