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요청서의 보완 및 종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요청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요청인에게 10일의 범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요청서의 보완 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요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일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하여 재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
심사평가원장은 요청인이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서를 보완하지 않거나 필요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요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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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4 시행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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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