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진료비 확인 자료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에 따른 진료비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에 진료기록부와 그 밖에 진료비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요양기관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요청 할 수 있다.
③심사평가원장은 진료비 확인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요청인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진료비 영수증(진료받은 기관) 제공에 동의한 경우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인이 제공한 진료비계산서 등을 진료받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4 시행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