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3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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