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3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강의실 및 정보화강의실 등 교육 시설물2. 생활관 및 체육시설3. 기타 원장이 지정하는 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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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3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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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