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강의실 및 정보화강의실 등 교육 시설물2. 생활관 및 체육시설3. 기타 원장이 지정하는 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