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4. 생활관에서의 흡연, 음주, 취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5.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