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3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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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4. 생활관에서의 흡연, 음주, 취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5.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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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4. 생활관에서의 흡연, 음주, 취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5.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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