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