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비 부담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비는 유상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1일당 30,000원으로 한다.
②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에 한하여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③원장은 각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교육비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교육비 징수 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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