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비 부담액)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3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비는 유상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1일당 30,000원으로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에 한하여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원장은 각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교육비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교육비 징수 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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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3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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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