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용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3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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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3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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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