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용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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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3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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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사용자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사용료 징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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