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비 부담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3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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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1.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각 기관에서 계약에 의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다.)2. 외국공무원 또는 외국인 대상 교육과정3. 사이버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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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1.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각 기관에서 계약에 의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다.)2. 외국공무원 또는 외국인 대상 교육과정3. 사이버 교육과정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매년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1. 산림시책 추진을 위하여 산림교육원과 무상으로 협의ㆍ결정된 시책교육과정2. 기관 간 협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과정3. 그 밖에 원장이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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