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3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비"라 함은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 받는 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2. "시설물"이라 함은 교육원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라 함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가스비, 유류대, 청소비, 세탁료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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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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