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용료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는 원장이 정하며,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산림청에서 주관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숙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신임실무자과정 등)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교육ㆍ회의 및 연찬회 등을 위한 행사를 위하여 사전 협의된 경우3. 장애인 등 사회복지 단체 및 기관4. 그 밖에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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