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12조 (서면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서면의결) 위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중요규제가 아니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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