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금융위원회 소관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자체심사에 관한 사항2. 금융위원회 소관 기존규제의 자체 정비에 관한 사항3. 금융위원회 소관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4. 삭제(2023.3.2.)5.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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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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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2 시행된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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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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