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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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금융위원회 소관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자체심사에 관한 사항
2.금융위원회 소관 기존규제의 자체 정비에 관한 사항
3.금융위원회 소관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
4.삭제(2023.3.2.)
5.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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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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