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 소관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체심사 및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하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2인, 당연직 위원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1인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금융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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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2 시행된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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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