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소관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체심사 및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하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2인, 당연직 위원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1인으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금융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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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2 시행된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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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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