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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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 소관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체심사 및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하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소관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체심사 및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하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2인, 당연직 위원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1인으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금융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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