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15조 (심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심사청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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