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13조 (배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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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안부서 직원 등을 배석하게 하거나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안부서 직원 등을 배석하게 하거나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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