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9조 (회의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입안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서면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들은 의결 안건을 심의한 경우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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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2 시행된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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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