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14조 (심사의견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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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규제명, 심사일시 및 참여자 내용, 평가요소별 심사의견,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종합심사의견, 심사참여자의 주요이견 등을 포함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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