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14조 (심사의견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규제명, 심사일시 및 참여자 내용, 평가요소별 심사의견,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종합심사의견, 심사참여자의 주요이견 등을 포함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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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회의의 소집제10조 · 비밀준수 의무 등제11조 · 의결제12조 · 서면의결제13조 · 배석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심사의견서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심사청구제16조 · 수당 등제17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