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겸직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제(2023.3.2.)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위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4. 그 밖에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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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2 시행된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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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