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겸직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삭제(2023.3.2.)
③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국회의원ㆍ지방의회 위원
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4.그 밖에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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