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심의 대상 사업 또는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 대상 사업 또는 분야 업체 등의 임직원이었거나 주주인 경우
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 대상 사업 또는 분야의 감사ㆍ조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②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척 사유 등에 해당하거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위원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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