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심의 대상 사업 또는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 대상 사업 또는 분야 업체 등의 임직원이었거나 주주인 경우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 대상 사업 또는 분야의 감사ㆍ조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척 사유 등에 해당하거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위원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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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2 시행된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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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