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5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의 수정ㆍ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은 사전 또는 언어학 전문가로 구성하되 5명 이내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당연직 위원은 사전팀장 또는 사전 담당 학예연구관 1명과 어문규범 담당자 1명으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사전 업무 담당 학예연구사가 맡도록 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그 밖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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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5 시행된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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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