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5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권한으로 횟수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용어 및 관계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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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5 시행된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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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